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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란 무엇인가?

말론브란도 2020. 10. 8. 11:00

상임위원회란 무엇인가?

  • 특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여러 의원들로 구성된 집단으로, 본회의에 안건을 부치기 전, 법안을 토론하기 위해 구성되는 대한민국 국회 내 조직
  • 국회 상임위원회는 상설화된 조직으로, 원칙적으로 기한을 정해 활동하는 특별위원회와 구분 (상설화: 시설 따위가 특별한 일이 없는 보통 때에도 계속 운용)
  • 상임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법률안의 심사와 예·결산안의 예비심사
  • 몇몇 위원회는 관례에 따라 위원장이 나뉜다. 일례로 국회운영위원회는 정부여당의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게 된다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1야당 몫이라고 해석하는게 중론이다.
    • 다수당인 정부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면 법안의 상임위 - 법사위 - 본회의 원패스 날치기 통과가 가능
  • 상임위원회의 또 다른 업무는 청문회
  • 국회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임기 2년씩)
  •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례적으로 3선 이상의 의원 가운데 선임
  • 상임위 배정 권한은 국회의장이 갖는다.
  • ) 법률안 입법 절차
    • 소관 상임위에 배속 - 토론후 원안 가결 혹은 수정안이 가결됨 - 후자의 경우가 많고 발의자는 상임위원장 명의로 바뀐다 - 가결안은 법제사법뷔원회로 넘어가 체계, 자구 심사를 거친다 - 본회의로 넘어가서 표결한다.


 

상임위 종류

※참고※

교섭단체란?

  • 교섭단체는 국회운영의 실질적인 핵심 권한인 윤리심사(징계)요구, 의사일정 변경동의, 국무위원 출석요구, 의안 수정동의, 긴급현안질문,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발언시간 및 발언자 수, 상임위 및 특별위 의원선임 등에 있어서도 권한을 갖는다.
  • 교섭단체마다 대표의원을 둘 수 있는데, 대표의원은 그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통상 '원내대표'라 부른다.
  •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국회법 제33조 제1항).
  • 전체 국고보조금의 절반이 무조건 교섭단체들만의 몫으로 배정이 되어 있는 만큼, 교섭단체 구성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정당의 운영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됨
  • 교섭단체의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위원회에 간사 1인씩 파견 가능
    2020년 2월 17일에는 바른미래당 의원 8명과 대안신당 (7명 전원), 민주평화당 (4명 전원), 무소속 의원 1명이 참여하는 민주통합의원모임이라는 이름의 공동 교섭단체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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