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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의 경제 관심방
'20년 10월8일 사설모음 및 일일주요 이슈 본문
- 낙태 관련 형법 개정 이슈
-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어제 입법예고
- 24주까지는 근친상간 또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 등 기존 예외 사유 외에 생계 불안정 등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어도 낙태할 수 있도록
-배경: 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올 연말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한 데 따른 것 - 25주째부터의 낙태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남겼기 때문에 낙태죄가 더 강력하게 부활한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 상담과 숙려기간도 세계보건기구(WHO)가 “여성의 의사결정권을 무시하는 조치”라며 이미 폐지를 권고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시대역행적 조항이라는 의견
- 정부가 헌재 결정 이후 1년여 동안 이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다 별다른 공론화 과정도 없이 불쑥 개정안을 내놓은 것도 문제
- 그냥 낙태해도 된다는 무분별한 인식이 확산되지 않고 태아 생명권의 소중함을 공유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먼저 구축돼야 한다는 것(국민)
- 조성길 망명
- 배경: 조성길 대사 대리는 임기 만료를 앞둔 18년 11월 가족과 함께 공관을 이탈, 부모보다는 북한 체제를 더 좋아하는 딸을 대사관에 남겨두고 11월 10일 잠적을 감행 나흘 뒤인 11월 14일에 북한대사관 여성 공관원과 함께 로마의 피우미치노 공항으로 가 담담히 북한행 비행기에 올랐다고 함 / 지난해 7월 극비에 한국에 입국했지만 엊그제 입국 사실이 알려지게 됨
- 이미 19년1월 태영호 공사가 대표로 '북한외교관 조성길 가족 한국행 지지 시민연대'만들어짐
- 1997년 황장엽 전 노동당 국제비서의 망명 이후 국내에 들어온 최고위 인사라고 하지만 대리대사는 북한 외교관 직급이 아니라 대사가 공석일 때 하위 직급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임무’이며 그의 실제 직급은 공사였던 태영호 의원보다 낮다
- 15개월 동안 조 전 대사의 남한행에 대해 비밀로 부친것은 남북화해 협력 기조라는 측면
- 그의 망명을 허용하고 비공개에 부친 것은 탈북자의 인권이나 안위를 고려할 때 합당한 조처로 볼 수 있다.
- “딸을 북에 두고 온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려 언론이 집중조명과 노출을 자제해야 한다”는 태 의원의 당부는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 북측 외교관의 정치적 망명이라는 고급 기밀이 흘러나와 때아닌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이번 일로 남북 관계가 훼손돼선 안 될 것
- 국가기밀 관리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 한국일보
■ 서울신문
‘14주내 낙태’로 여성의 자기결정권 제한해선 안 된다
■ 국민일보
■ 경향신문
‘낙태죄 존치’ 입법예고에 쏟아지는 비판, 정부는 경청해야
국민의힘,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 언제까지 미룰 건가
■ 한겨레
‘경제개혁 입법’ 모조리 반대하는 경총 대화 자격 있나
■ 동아일보
거북한 증인 다 거부하는 與, 국감 존재 의의 부정이다
재산세 징벌적 급등… 집값 잡는다고 세금 계속 올려 稅收 챙기나
조성길 入國 공개, 보호돼야 할 정보 누설 경위 밝혀야
■ 중앙일보
■ 조선일보
文 비판은 유죄, 천안함 허위 괴담 유포는 ‘공익’ 무죄라는 판사들
■ 매일경제
■ 한국경제
막 오른 국감…與는 정부 감사할 건가, 감싸기만 할 건가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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